양주시, 불법광고물 자진신고 기간 운영
2015-10-15 15:42
[양주시제공]
대상은 옥외광고물 등 관련법에 적법 요건을 갖췄으나 허가(신고)를 득하지 않아 불법이 된 광고물과 허가(신고)를 하였으나 표시기간 만료 후 연장신청하지 않아 불법이 된 광고물로 가로, 세로, 돌출, 지주, 옥상간판 등 고정광고물이 해당된다.
고정광고물 중 가로, 세로, 돌출간판 및 높이 4m 미만 지주간판은 해당지역 읍․면․동에서 신청 받으며, 그 외 광고물의 경우 양주시 도시관리과 미관관리팀에 신청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한편, 자진신고 기간에는 옥외광고물 등 표시 허가(신고) 구비 서류 중 광고물 등에 관한 설명서 및 설계 도서를 제외하며, 원색사진을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에 촬영하여 가져올 시 인화 서비스를 제공하여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민원 편의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자진신고기간 운영으로 많은 시민들이 광고물 설치 규정을 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돼 옥외광고물 등 관리 법령 위반자 양산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을 위해 많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중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