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복합공사' 연내 4억원 미만으로 확대… 종합·전문업체 '시큰둥'
2015-10-15 15:40
법제처 해석 등 애매… 업역 분쟁만 키워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기존 3억원 미만의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가 지난 4월 입법예고됐던 10억원 미만에서 7억원 미만으로 절충 확대됐으나 종합·전문건설업체간 '업역'을 둘러싼 논란은 그치지 않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를 연내 4억원 미만으로 늘리고, 적격심사기준 등을 정비해 7억원까지 확대한다고 15일 밝혔다. 당초 10억원 미만으로 범위를 확대하는 안을 입법예고했지만 종합·전문전설업계간 이견이 발생해 지난 3개월 동안 4회에 걸쳐 검토회의를 진행한 결과다.
정부의 이 같은 발표에 대해 두 업계 모두 반발하고 있다.
종합건설업계 입장도 다르지 않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복합공사는 종합건설업체가, 단종공사는 전문건설업체가 하는 것이 기본적인 구조"리며 "범위를 확대한다면 현재 3억원 미만 소규모 복합공사는 물론 전문건설업체가 거의 맡고 있는 부대공사가 포함된 복합공사에 종합건설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종합건설업체라고 해서 모두 대형사는 아닌데 소규모 복합공사로 (전문건설업체에) 이미 물량을 뺏기고 있던 상황에서 더 악화됐다"며 "단계적이라 해도 범위를 늘리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큰 손실"이라고 강조했다.
복합공사는 2종 이상 전문공사가 합쳐진 공사를 말한다. 원칙적으로 종합건설업체만 원도급이 가능하지만, 일정 규모 이하 복합공사(소규모 복합공사)는 관련 자격을 모두 갖춘 전문건설업체도 원도급이 가능토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한건설협회는 "예외적으로 전문건설업체도 (소규모) 복합공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정하고 있을 뿐인데 실제 전문업체가 이 영역을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다"며 "수주 경쟁이 치열하고, 건설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런 조치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업역을 나눈다면 종합·전문 면허를 갖고 구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전문건설협회는 "소규모 복합공사는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이 필요없는 공사를 말한다"며 "소규모 복합공사에 대한 입법이 이뤄질 당시 법체계에 맞는지 논란이 있었지만, 이제 와서 틀을 흔드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전했다. 업역의 경계를 무너뜨릴 수 없다면 범위 확대 차원에서만 봐달라는 것이다.
국토부는 업역 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연화하고, 추후 종합·전문업체간 공정 경쟁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문공사의 지역 제한 입찰기준이 7억원으로, 지역에서 실질적으로 소규모 복합공사 발주가 활성화될 수 있는 범위"라며 "기술자 보유, 경영상태 등 적격심사기준 등을 정비한 후 계획대로 7억원 미만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종합건설업체에서 전문건설업체로 넘어가는 공사는 2000원 규모로 추산된다"며 "이후 양측 입장과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을 분석해 경합 시장이 1조원 정도라고 결론내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