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구원 "고가 자동차 보험료 15%까지 할증해야"

2015-10-13 17:39

아주경제 전운 기자 = 외제차 등 고가 차량이 사고가 났을 때 저가 차량 운전자의 보험금 부담이 커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가 차량의 보험료를 할증해야 한다는 정책 제안이 나왔다.

수리비가 전체 차량 평균의 120%를 넘는 차종에 대해 자기차량손해담보(자차) 보험료를 3~15% 할증하면 고가 수리비 차량의 자차 보험료가 약 4.2% 인상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이와함께 사고 난 외제 차량을 수리하는 동안 지원하는 렌트 차량을 같은 외제차가 아닌 동급의 국산차로 하고, 수리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보험연구원 전용식 연구위원은 13일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고가차량 관련 자동차보험 합리화 방안 정책세미나'에서 이런 내용의 주제 발표를 했다.

전 연구위원에 따르면 외제차 등 고가 차량이 증가하면서 수리비와 추정 수리비의 고액화, 과도한 렌트비 등으로 2012년 이후 자동차보험의 물적 손해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에서 외제차는 2012년 75만대에서 지난해 111만6000대로 증가했고, 자동차보험 물적손해 보험금도 같은 기간 5조6515억원에서 6조3868억원으로 늘어났다.

고가 차량의 수리 기준이 불투명해 허위 견적서로 과다한 수리비를 청구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표준약관에서 렌트 차량을 동종의 차량으로 규정하다 보니 렌트비도 커졌다.

외제차의 수리비는 국산차의 2.9배, 렌트비는 3.3배, 추정수리비는 3.9배 높다.

렌트비와 수리비를 이용해 초과이익을 노리는 보험사기 등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고, 저가 차량 운전자의 파산 위험과 보험료 부담이 가중돼 형평성에도 문제가 생긴 것으로 지적된다.

전 연구위원은 이런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기차량손해담보(자차) 보험료를 올리자고 제안했다.

차량 모델별 수리비가 전체 차량의 평균수리비의 120%를 초과할 경우 비율에 따라 단계별로 특별할증 요율을 신설해 보험료를 더 부과하자는 것이다.

국산차 322개 차종과 외제차 40개 차종을 대상으로 한 고가 차량 특별요율 부과안을 보면 수리비가 평균의 120% 초과~130% 이하일 때 3%, 130~140%에 7%, 140~150%에 11%, 150% 초과에 15%를 적용한다.

이에 따른 고가 수리비 차량의 자차 보험료 인상률은 4.2%다. 총 인상액은 807억원 규모이며 그 중 대부분인 782억원이 150% 초과에 해당하는 국산차 8개, 외제차 38개 차종에 부과될 것으로 추산됐다.

전 연구위원은 이어 경미한 사고에 대한 수리기준을 규범화함으로써 무조건 부품을 교환하는 관행을 근절하자고 주장했다.

이는 특히 부품교체율이 일반업체보다 2.8배 높고 부품가격이 국산차보다 4.6배 비싼 외제차량에 대해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이와함께 현재 디자인보호법 저촉 문제 등으로 표류 중인 대체부품 인증제도를 활성화해 수리비를 절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