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구원 "보험사기 대다수 벌금형·기소유예…엄중 처벌 필요"
2023-08-20 13:18
20일 보험연구원이 발간한 '보험사기 처벌 현황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보험사기죄에서 정식 재판 없이 벌금형으로 종결(구약식)되는 비중은 재작년 기준으로 51.6%에 달했다. 일반 사기죄(30.0%)에 비해 20%포인트 이상 높은 수치다. 기소유예 비중이 86.4%로 일반 사기죄(52.4%)보다 훨씬 컸다.
법원 1심 선고에서 벌금형이 선고되는 비중도 43.8%로 일반 사기죄(8.4%)보다 다섯 배 이상 높았다. 실형을 선고받는 비중은 20.2%로 일반 사기죄(59.3%)의 3분의1 수준에 그쳤다. 징역형 집행유예 비중을 살펴보면 보험사기가 27.0%, 일반 사기가 23.1%다.
보험사기 가담자를 처벌할 때 ‘보험제도를 이용한 사기’라는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백영화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보험사기죄는 선량한 다수의 보험계약자 집단 전체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고 사회안전망으로서 기능해야 하는 보험제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범죄”라며 “수사기준과 양형기준을 별도로 정립해 엄중 처벌의 원칙을 명시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