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경영권 소송전 28일 시작…서울중앙지법 첫 신문기일 지정

2015-10-13 00:01

[사진=아주경제 DB]


아주경제 정영일 기자 = 신동빈 회장과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경영권 분쟁의 소송전 첫 공방이 오는 28일 시작된다. 

12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신격호 총괄회장과 함께 롯데쇼핑을 상대로 낸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의 첫 심문기일이 이달 28일 오전 10시30분 358호 법정에서 민사합의51부(조용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앞서 지난해 연말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직에서 해임돼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에서 밀려난 장남 동주씨는 지난 8일 기자회견을 열어 아버지인 신 총괄회장의 위임을 받아 법적인 절차를 밟아 경영권을 되찾겠다고 밝힌 바 있다.

롯데쇼핑의 회계장부를 열람·등사하게 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은 신 전 부회장이 롯데그룹 대주주로서 경영 감시권을 발동하겠다는 취지로 제기한 소송이다. 중국 진출 과정에서 상당 규모 적자를 본 것으로 알려진 롯데쇼핑의 회계장부를 확인해 신동빈 회장의 경영능력 등을 문제 삼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통상 가처분 신청은 수개월 또는 1∼2년이 걸리는 본안 소송 전에 시급한 효력을 얻기 위해 제기하는 것이다. 법원은 심문기일을 한두 차례 열어 채권자와 채무자 쌍방의 주장을 들은 뒤 신청의 인용 또는 기각 여부를 결정한다.

이번 가처분 신청도 다음달 안에는 법원의 결론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여러 소송전 중 가장 일찍 나올 이 가처분 결과는 경영권 싸움의 지형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신 전 부회장이 국내에서 제기한 다른 소송은 호텔롯데와 롯데호텔부산을 상대로 자신을 이사직에서 해임한 데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으로 아직 재판 일정이 잡히지 않았다.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은 지난 8월 신동빈 회장의 일본 롯데홀딩스 주주총회 승리로 일단락되는 듯했지만, 신 전 부회장이 한국 법인 'SDJ(신동주) 코퍼레이션'을 설립하고 법률 자문단을 꾸려 소송전에 돌입함에 따라 장기화 국면을 맞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