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동문동 주택재개발사업 현행법 위반 비호 "논란"

2015-10-08 06:32
일부 조합원들, 권익위에 탄원서 제출... ‘5개 사안’에 문제 제기

아주경제 손봉환 기자 =충남지역 최초의 민간주도형 재개발 현장인 ‘서산 동문동주택재개발사업’과 관련 각종 불법행위를 지적하는 민원이 제기돼 그 배경과 민원처리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더욱이, 민원내용 중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규정을 명백히 위반했다는 내용도 포함돼 당국의 철저한 진상조사가 요구된다.

7일 서산시 등에 따르면, 서산시동문동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속 일부 조합원(25명)들은 이 사업 추진과정의 불법 부당한 사안들을 고발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최근 국민권익위원회 측에 제출했다.

탄원인들은 시공사 선정과정의 불법 혐의점, 공사 도급계약(본계약) 체결의 불법 혐의점, 설계변경을 위장해 조합원들의 추가부담을 유발한 점 등 5개 사안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서 조합과 시공사측의 불법적인 사업추진 방법과 이를 비호하는 서산시의 행태로 인해 조합원 재산권에 큰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탄원인 대표 A씨는 “현행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1조와 이에 근거한 시공사 선정기준 즉, 국토해양부고시에 따르면 시공사 선정은 반드시 공개경쟁입찰에 의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그럼에도 현행법을 위반한 채 수의계약 방식으로 시공사가 선정됐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도급액이 무려 1400억대인 공사를 시행하면서, 설계도서도 없는 상태에서 법을 어겨가며 수의계약으로 체결된 계약은 원인무효다.”라며 “조합 및 시공사 측의 불법행위로 인해 조합원들의 피해가 현재 수백억원에 달하고, 추가 피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피해규모 최소화를 위한 당국의 철저한 진상조사와 적극적인 개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시공업체 관계자는 “계약시점인 2011년 당시엔 건설경기가 최악의 상태여서 이 현장에 관심을 갖는 건설사가 단 한 곳도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자세한 내용은 조합 측에 확인하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조합측 관계자는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일부 조합원들이 사안을 종합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일부 내용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 같다”며 “어제 시청에 들어가 전후 상황을 충분히 설명했고, 시공사 선정 문제도 변호인의 자문을 받아가며 처리한 사안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서산시 관계자는 “현재 권익위로부터 해당 민원서류가 이송돼 조합측과 조합원들을 상대로 조사 중에 있다”며 “모든 걸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산동문동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시행하고, 한성건설이 시공 중인 한성필하우스는 총 4만 6202㎡의 대지 위에 15개동, 926세대 규모로 오는 2018년 6월 완공 예정으로 현재 터파기 공사가 한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