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앱 설치 거부할 노동자 권리 인정해야"... 은수미 의원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발의
2015-10-07 15:30
아주경제 박정수 기자 = 은수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민주노총 등 시민사회단체는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방적인 회사 애플리케이션(이하 앱) 설치 지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시민사회단체는 "스마트폰과 정보인권의 문제가 디지털시대 중요한 사회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자신의 휴대전화에 대한 정보인권을 보장받고 있지 못한다"면서 "우리는 오늘 노동감시앱의 문제점을 알리고 그에 대한 대책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최근 KT와 피죤에서 회사가 노동자의 개인 스마트폰에 특정 ‘앱’설치를 강요하고, 노동자가 이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은 사례가 발생했다"며 "감시앱 설치 강요는 두 회사에서만 발생하는 문제가 아니다. 노동자에게는 회사의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과 처리에 대해 거절할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월 KT 업무지원단 소속 이 모 씨는 자신의 스마트폰에 무선 네트워크 품질을 위한 앱을 설치하라는 회사 지시에 불응하고 별도의 업무 휴대전화기를 요구했다가 5월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고 다른 곳에 배치됐다. 이 모 씨는 회사를 상대로 정직 처분의 무효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KT 관계자는 "네트워크 품질을 측정하기 위한 정상적인 업무용 앱이었다"며 "직원에 대한 감시는 하지 않았고 할 필요도 없었다"고 해명했다.
시민사회단체는 "현실 속에서 많은 회사들이 개인 휴대전화기에 회사 앱을 설치할 것을 노동자들에게 강요하고 있다"며 "KT는 감시앱 거부 노동자에 대한 징계와 발령을 철회하고, 피죤 또한 감시앱 거부 노동자에 대한 부당한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는 노동자에게 회사 앱의 설치를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관행을 개선할 것을 요구한다"며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가 노동자 개인정보 처리 문제에 적극 개입할 것을 요구한다. 이것은 디지털 시대 노동자가 정보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작은 출발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은수미 의원은 노동시민사회와의 협의를 통해 노동자에게 회사 앱의 설치를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입법을 추진한다.
주요 내용으로 고용노동부로 하여금 노동자 개인정보 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하도록 하기 위해 직접 노동자 개인정보 처리의 침해신고 접수,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시정조치, 고발 및 징계권고를 소관하도록 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정법률안 발의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