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톤 이상 화물차도 ‘고속도로 하이패스’ 이용 가능해진다

2015-10-06 11:00

[사진=아주경제DB]


아주경제 김종호 기자 = 국토교통부는 그간 차량 단속 등을 이유로 제한했던 4.5톤 이상 화물차의 고속도로 하이패스 이용을 오는 15일부터 허용한다고 6일 밝혔다.

하이패스 이용이 허용되는 차량은 4.5톤 이상 화물차와 특수자동차(컨테이너 등), 건설기계(덤프트럭) 등 총 40만대로, 앞으로 한국도로공사가 건설·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와 이와 직접 연계 운영되는 6개 민자고속도로에서 하이패스 이용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차량폭이 2.5m를 초과하는 일부 화물차와 화물적재 시 폭이 3.0m를 초과하는 차량 등을 제외하고는 모든 차량의 고속도로 하이패스 이용이 가능하게 됐다.

그동안 4.5톤 이상 화물차는 요금소에서 정차 후 통과함에 따라 차량 지·정체가 발생하고, 운행비용이 증가하는 등 큰 불편이 따랐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8월 열린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화물차 하이패스 이용 확대를 ‘물류 인프라 및 수송분야 효율성 제고’ 과제의 하나로 선정하고, 1년여간의 준비과정을 거쳐 이번에 시행하게 됐다.

국토부 도로운영과 관계자는 “이번 하이패스 이용 확대로 하이패스 이용률이 3.7% 증가하고, 운행시간 및 물류비용 절감 등 사회적 편익이 연간 129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앞으로 하이패스 전용 나들목과 재정고속도로와 별도로 운영되는 4개 민자고속도로에 대해서도 하이패스 이용을 확대 운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