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논문 심사비 4만원부터 160만원까지 학교별로 천차만별
2015-10-05 09:37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대학원 논문심사비가 학교별로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상일 의원(세누리당)은 교육부가 제출한 2015년 일반대학원 논문심사비 현황 자료에 따르면 박사 과정이 있는 대학원 전체 144개 중 논문 심사비를 받는 129개 대학원(88.97%)의 평균 논문 심사비는 49만 3천원인 가운데 최저 금액 4만원에서 최고 금액 160만원까지 40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174개 일반 대학원 중 논문 심사비를 걷지 않는 5개 대학원(2.87%)을 제외한 169개 대학원(97.13%)의 논문 심사비 평균이 13만 7000원이고 최소 3만원부터 최대 40만원으로 차이가 13배에 달했다.
각 대학원은 논문 심사비 이외에도 논문 지도비, 졸업 시험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고 있었고 논문 지도비는 석사의 경우 전체 174개 대학 중 90개 대학(51.72%)이 평균 10만9000원을, 박사의 경우에는 전체 144개 대학 중 69개 대학(47.59%)에서 평균 25만5000원을 받고 있d 1만5000원부터 60만원까지 금액이 천차만별이었다.
논문 심사료 징수의 기준이 없어 학교별로 편차가 심하고 납부방법이나 소득공제 혜택에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실은 학교에 따라 논문 심사비를 걷지 않는 곳도 있고, 심사비를 걷는 대학 간에도 금액의 극심한 차이가 나타나는 것은 형평성 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논문심사비, 논문지도비, 졸업시험비를 합치면 평균 230만원에 달하고 경기도에 있는 모 대학은 논문심사비, 논문지도비, 졸업시험비를 합친 금액이 840만원이었다.
교육부가 제출한 ‘대학원 논문심사비 납부 방법 자료’에 따르면 카드 납부가 가능한 대학은 전체 152개교 중 4곳(2.63%)에 불과했다.
은행 납부만 가능한 곳이 93곳(61.2%), 학교에 직접 납부해야 하는 곳이 22곳(14.5%), 은행 납부, 직접 납부 둘다 가능한 곳이 33곳(21.7%)였다.
교육부가 제출한 ‘논문심사비 소득공제 가능 여부’ 자료에 따르면 학교에 납부한 금액임이 증명됨에도 불구하고 소득공제가 가능한 곳은 응답한 전체 152개 대학 중 7개 대학(4.63%)에 그쳤다.
1개 대학은 논문 심사비는 가능하나 논문지도비는 소득공제를 해주지 않았다.
143개 대학, 94.7%에 달하는 대학은 소득공제를 전혀 해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실은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대학원 논문 심사비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대학의 자율에 맡겨져 있지만 우리나라와 달리 논문심사비가 무료이거나 등록금에 포함돼 있고 국회도서관에서 조사한 ‘영국과 일본의 대학 논문 심사비’ 자료에 따르면 일본의 경우 재학 중 논문을 제출하거나 학점을 모두 이수하고 수료한 경우에도 1년까지 무료인 곳이 대다수라고 밝혔다.
영국은 등록금에 논문심사비가 포함되어 있으며 재심사시에만 논문심사비를 납부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논문심사비와 지도비가 등록금에 포함되어 있거나 교비에서 지원해주는 대학이 2곳 정도가 있다.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육통계서비스 내 ‘대학원 학생 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대학원생 수는 2013년 29만9822명, 2014년 33만872명, 2015년 33만 3478명으로 계속해 증가했다.
2015년 기준 석사는 26만920명, 박사는 7만2558명이었다.
이상일 의원은 “논문 심사비나 지도비 등을 징수하는 것이 대학의 자율에 맡겨져 있긴 하지만 대학교육협의회에서 다양한 논의를 통해 어느 정도 기준을 마련해 학생들이 생각할 때 부당하다고 느끼지 않게 할 필요가 있다”며 “학생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카드 납부의 비율을 높이고, 은행에서 납부하더라도 분할 납부가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