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년간 서울·경기 학교법인 교직원 친인척 채용 100여건

2015-09-21 09:14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서울과 경기도 지역에서 지난 8년간 학교법인이 친인척을 직원이나 교사로 채용한 경우가 1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상일 의원은 서울교육청과 경기교육청이 제출한 ‘2008년~2015년 기간 채용된 학교법인 이사장 등의 친인척 직원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각각 24명과 35명이 채용됐고 학교법인 이사장 등의 친인척 중 39명이 같은 학교 교원으로 임용돼 친인척 중 직원이나 교사로 채용된 경우가 총 98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전형’으로 채용된 친인척은 서울시 18명, 경기도 24명 등 42명으로 특별전형으로 친인척을 채용한 경우 서류나 면접 등 별도의 채용절차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공개전형으로 채용된 14명은 선발예정인원이 1명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내정해 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지역 ‘2008년~ 2015년 기간 채용된 학교 법인 이사장 등의 친인척 직원 현황’에 따르면 ‘특별전형’이 18명(75.0%), ‘공개전형’이 3명, ‘교육청 승인’이 2명, ‘이사회 추천’이 1명이었다.

‘특별전형’ 18명 중 14명(77.8%)은 서류나 면접 등 전형절차를 거치지 않고 채용됐고 나머지 4명도 혼자 응시해 서류와 면접만 거치고 채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공개전형’으로 3명이 채용됐지만 당시 선발예정 인원이 1명으로 법인 이사장 친인척이 내정된 상태에서 채용방법만 공개로 한 것이라 할 수 있다고 이 의원실은 밝혔다.

‘교육청 승인’과 ‘이사회 추천’으로 채용된 3인은 모두 학교 이사장과 이사, 교장이었다.

학교법인 이사장이나 이사 등의 친인척들이 서류나 면접도 거치지 않고 특별채용 되거나 사실상 내정된 상태로 응시해 채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에 채용된 24명의 직책을 보면, 학교 법인 이사와 이사장, 교장이 각각 1명, 행정실장이 12명, 행정부장이 1명, 행정실 직원이 7명으로 법인 이사장 등과의 관계를 보면 이사장의 아들, 며느리, 사위, 처남, 이사장의 손자와 손녀 등도 있었다.

한 학교는 행정실장엔 이사장의 손자를, 행정직원엔 이사장의 손녀를, 법인직원엔 이사장의 며느리를 모두 ‘특별전형’으로 채용했고 다른 학교는 행정실장엔 이사장의 아들을, 행정직원엔 이사장의 조카를 채용하기도 했다.

2008년~ 2015년 기간에 법인 이사장 등의 친인척 12명도 신규 교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교원의 경우 사립학교법에 따라 신규채용은 ‘공개전형’으로 선발해야 해 ‘공개전형’을 실시하지만 12명 중 7명이 임용된 전형에서 선발예정 인원이 1명이었고 이 경우 ‘공개전형’에서 법인 이사장 등의 친인척이 선발됐고 대부분 이사장의 자녀와 며느리, 조카며느리였고 처조카도 있었다.

2008~2015년 기간 경기교육청 관할 학교법인에서는 법인 이사장 등의 친인척 35명이 법인의 행정실장 등으로 채용됐고 이 중 24명(68.6%)이 ‘특별전형’으로, 11명은 ‘공개전형’으로 채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개전형’의 선발예정 인원은 모두 1명이었고 이중 2명이 단독으로 응시해 채용됐다.

같은 기간 법인 이사장 등의 친인척 27명이 신규교원으로 임용됐고 이 중 21명이 선발예정이 1명인 ‘공개전형’으로 임용된 가운데 서울지역 보다도 많은 인원이 ‘특별전형’으로 채용되거나 선발예정인원이 1명인 ‘공개전형’을 통해 교원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일 의원은 “현행 사립학교법은 사립학교의 직원 채용방법과 사무기구 설치, 운영, 정원‧임면‧보수‧복무 및 신분보장 등 모든 사항을 학교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사립학교 임직원이 학교 정관을 위배했어도 교육청이 할 수 있는 행‧재정적인 한계가 있어 교육청은 학교 시설비나 목적사업비 지원을 유보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그럴 경우 학생들이 학습권을 침해받거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어 관련 규정 등을 검토해 보완할 필요가 있고 학교법인이 교원이나 임직원을 임용하거나 채용할 때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공정한 경쟁이 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