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개업공인중개사 등 연수교육 4회 분산 교육 실시

2015-09-30 07:27
작년 6월부터 개업공인중개사 2년마다 연수교육 필수, 내년 교육 수요 폭증 예상
서울시, 10월부터 통지…교육 대상자 1만8천여명 12~16시간 이수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지난해 6월 시행된 공인중개사법상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연수교육에 따라 서울시는 연수교육 일정과 대상자를 4회로 구분해 분산 교육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연수교육의 이수기한이 2년으로 대상자가 1만8000여명이 예상되면서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실무교육 또는 개설등록 년도를 기준으로 내년 1월부터 4월까지 1개월 단위로 연수교육일정과 대상자를 구분, 4회 교육한다. 연수교육 대상자가 서울시에서 구분한 분산 연수교육 실시일 이전이라도 연수교육 이수는 가능하다.

이에 따라 시는 연수교육을 기한 내 이수하도록 대상자에게 10월부터 개별 통지하고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교육기관, 교육장소 및 교육일정 등은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서울부동산정보광장 등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연수교육은 위탁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기한 내 이수하면 된다. 연수교육은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 위탁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에서 받으면 되고 서울시 위탁기관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새대한공인중개사협회, 건국대학교, 동국대학교,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한양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로 7개 기관이다.

교육시간은 12~16시간이며 이수방법은 집합교육(12~16시간)을 이수하거나 집합(6~8시간)과 사이버(6~8시간) 교육을 병행하여 이수할 수 있다.

연수교육을 기한 내 교육 미 이수한 경우에는 100만 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