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재료 수소저장용기 허용…고압가스 운반기준 현실화"
2015-09-29 11:53
안전규제 선진화…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과 관련기준 개정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금속재료 외에 탄소섬유와 같은 복합소재로도 수소 저장용기 제작이 가능해졌다. 액화석유가스(LP가스) 등 고압가스 운반에 대한 안전기준도 대폭 간소화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과 관련기준을 개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개정내용을 보면 금속재료 외에 탄소섬유와 같은 복합소재로도 수소 저장용기 제작·설치가 가능하다.
아울러 LPG 등 고압가스 운반시 안전기준도 업계가 지킬 수 있는 수준으로 현실화했다. 가스운반차량의 리프트 설치기준은 1t 차량 이상에서 1.2t 차량 이상으로 완화하고, 적재함 높이도 용기 높이의 2/3에서 3/5로 했다.
차량 등록서류는 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를 차량등록증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간소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