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상록구 하반기 무단방치자 일제정비
2015-09-25 11:45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안산시 상록구(구청장 박미라)가 시민불편 해소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2015년 하반기 무단방치차 일제정비를 집중 실시한다.
상록구는 자동차와 이륜차를 도로나 타인의 개인 토지에 방치를 하게 되면 시민불편 가중과 안전사고가 발생되므로 무단방치차량을「자동차관리법」제26조에 의해 신속히 견인하여 강제 폐차를 할 계획이다.
무단방치 행위자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81조와 제86조에 의해 범칙금 100만원을 부과하거나 검찰에 송치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