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신탁사, 내년부터 재개발 단독 시행 가능… 전담팀 꾸려 준비
2015-09-24 07:58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으로 내년부터 부동산신탁회사가 재개발사업에 단독 시행사로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업계는 전국에 추진 중인 재개발·재건축사업 1000건(200조원 규모) 중 절반 가량이 부동산신탁사에 넘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부동산신탁사가 정비사업 단독 시행을 맡은 사례는 전무하다. 현행법상 단독 시행자로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SH공사 등으로 한정돼 있기 때문이다
시장에서는 부동산신탁사의 재개발 참여를 반기고 있다. 특히 소규모 또는 조합 간 갈등으로 지연되는 사업장 등은 자금조달 능력이 있는 부동산신탁사의 개입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일부 부동산신탁사는 법이 개정된 지난달부터 정비사업 수주를 위해 전담팀을 꾸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내년 3월 법이 효력을 발휘하기 전까지 정비사업 조합들과 미리 접촉하거나 자본을 확충하는 등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