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단원구 무단 방치차량 일제단속
2015-09-23 14:37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 안산시 단원구(구청장 권오달)가 무단 방치 자동차에 대해 10월 1일부터 31일까지 집중 단속한다.
단속 대상은 주택가 등에 장기간 무단 방치된 자동차로 방치 자동차를 우선 견인한 후 자동차 소유자가 스스로 처리하도록 하고, 자진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폐차나 매각 등 강제 처리할 계획이다.
구는 실효성 있는 단속을 위해 일제 정리기간 동안 무단방치 자동차 처리조를 편성·운영하고 관련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한다.
김종수 경제교통과장은 “이번 방치차 일제 단속을 통해 자동차 소유자의 관심과 준법정신을 고취시켜 도심지 주차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