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안전감독관 지도 거부시 과태료 1000만원으로 상향
2015-09-23 11:36
해수부, '해사안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해사안전감독관들의 감독·지도 거부시 선주 등에게 부과되는 과태료가 2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으로 상향된다.
해양수산부는 새로운 과태료 부과 기준 등을 담은 해사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3일 밝혔다.
해수부가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선박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특별 채용한 해사안전감독관은 지난 4월부터 전국 주요항만에 배치, 출항 전 선박의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정기적으로 또는 불시에 점검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해사안전감독관의 지도·감독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면 1회 250만원, 2회 500만원, 3회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기존에는 200만원이었다.
선박 관제통신을 녹음·보존토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1회 100만원, 2회 200만원, 3회 300만원의 과태료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국민안전처·해경의 관제구역 내 통신 미청취·미응답 선박에 대한 과태료도 50만원으로 정했다.
아울러 중대 해양사고 발생시 선박의 명칭, 소유자 정보 등 안전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하는 기준도 개정안에 담았다.
사람이 사망하거나 실종된 사고, 선박이 충돌·좌초·전복·침몰 등으로 수난구호 또는 예인작업이 이뤄진 사고, 100㎞ 이상 기름이 유출된 사고는 반드시 선박 안전정보를 해수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하겠다는 것이다.
해수부는 그동안에도 분기별로 주요 사고 선박 관련 정보를 홈페이지에 공개해왔다.
해수부는 또 울산항 인근 유조선통항금지해역과 울산항 정박지 사이에 일정한 안전거리가 확보될 수 있도록 유조선통항금지해역을 먼 바다쪽으로 일부 조정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11월6일까지 입법예고기간을 거쳐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12월 말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