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안전감독관 지도·감독 거부시 과태료 200→1000만원

2015-12-08 13:33
울산항 유조선통항금지해역 조정…'해사안전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사진 = 아주경제DB]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선박 안전관리 실태에 대한 해사안전감독관의 지도·감독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해사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우선 해사안전감독관의 지도·감독을 거부·방해하거나 보고·서류 제출 의무를 위반했을 때 부과되는 과태료가 250만∼1000만원으로 올랐다. 기존에는 위반 내용이나 횟수에 따라 25만∼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또 선박이 관제구역 출입신고를 어겼을 때 1∼3회 위반 횟수에 따라 25만∼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관제통신을 녹음하지 않거나 보관하지 않았을 때도 1∼3회 위반 횟수별로 100만∼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정안에는 사망·실종이나 충돌·침몰 등 운항능력을 상실해 수난구호·예인작업이 이뤄진 사고, 일정규모 이상 기름이 유출된 사고 등 중대 해양사고 발생선박의 선명, 선박 식별번호, 소유자 등 선박안전도정보를 분기별로 공표하는 규정도 담겼다.

아울러 울산항을 통항하는 유조선과 정박 중인 선박 사이 충분한 안전거리가 확보될 수 있도록 울산항 인근의 유조선통항금지해역을 조정하는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담겼다.

김민종 해수부 해사안전정책과장은 "중대 해양사고를 유발시킨 선박은 사고개요, 안전규칙 위반사례 등 안전도정보를 공표해 안전운항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