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계위 "주택법 의무관리단지 주택호수 '300→100호' 하향조정 필요"
2015-09-23 16:00
소규모 공동주택 문제 "관리의 전문성 미흡·관리감독 주체로서 입주자 조직의 부재"
통합관리, 용역공사추진·관리문제 상담 대응체계 구축 등 도입 필요
통합관리, 용역공사추진·관리문제 상담 대응체계 구축 등 도입 필요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23일 오후 2시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서울시회와 공동으로 '서울시 공동주택관리 문제와 해결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박신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현황과 제도개선 방안' 주제발표를 통해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 공동주택단지에서 발생하는 관리비 과다징수, 유지관리 미흡 등의 문제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상대적으로 소득계층이 낮은 입주민의 관리비 부담 경감 및 관리 관련 자문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소규모 공동주택이란 주택법상 의무관리 주택이 아닌 주택이다. 의무관리 주택은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이면서 승강기가 있거나 중앙난방 또는 지역난방 방식의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의 주상복합 주택 등을 말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분양공동주택의 경우 전국이나 서울시 모두 의무관리단지에 비해 비의무관리 단지수가 더 많고 주택수 기준으로 비의무관리단지 주택수는 전국 13.3%, 서울의 경우 13.4%인 17만 9359호로 조사됐다.
또 공동주택 관리방식으로는 전국이나 서울 모두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자치관리 비율이 높았으며 자치관리 단지의 평균 호수가 위탁관리 단지에 비해 적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의 300호 미만 공동주택의 분포를 보면 49호 미만인 단지가 794개로 가장 많으며 다음이 50호~99호 미만 단지로 644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소장은 소규모 공동주택단지의 관리의 문제점으로 △관리의 전문성 추구 미흡 △관리감독 주체로서 입주자 조직의 부재 △장충금 적립금의 관리주체 부재 △자문조직 부재 등을 꼽았다.
박 소장은 "전국이나 서울 모두 관리전문가로서 주택관리사보 이상의 관리 비율이 낮고 자치관리 단지의 경우 전문적인 자격을 가진 관리자의 비율이 훨씬 낮았다"며 "장기수선계획 및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해야하는 의무가 부과되고 있는데 비용의 징수가 적절한지 징수된 비용이 적절하게 사용되는지를 판단하고 결정하는 입주자 조직이 없어 비리 발생이 용이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박 소장은 △100호 이상 단지이상 준의무관리단지로 지정 △장기수선충당금 및 적립금의 서울시 관리 △통합관리, 용역공사추진·관리문제 상담 대응체계 구축 등을 도입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박 소장은 "주택법 의무관리단지의 주택호수 기준(300호)을 100호로 하향조정하고 준의무관리단지로 지정하고 입대의 구성 의무화, 공동주택관리비 공개를 의무화해야 한다"며 "또 장충금이 사용되는 공사 등을 자문해 줄 수 있는 조직을 서울시가 확보하고 서울시가 비의무단지의 장기수선계획 및 공사비용 검토가 어렵다면 각 구청이 해당업무를 담당하도록 하는 방안 강구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웃단지와 통합관리를 권고해 통합관리 업체 공동 선정을 유도해야한다"며 "회계감사를 유도하기 위해서도 관리비 내역, 공사추진 등을 정보마당에 공개하도록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김기대 도계위 의원은 "소규모 공동주택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되 주민의 비용 부담을 줄이는 방안으로 묶음관리는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며 "소규모 공동주택을 그룹핑해 전문가가 관리하고 전문가 인건비나 필요한 용역·공사 등 공동주택 관리 비용의 일부는 공공이 지원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 볼 것"이라며 의견에 힘을 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