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건설사 공시정보, 감사위원회 역할 확대해야"
2015-09-22 18:02
아주경제 이혜림 기자 = 최근 분식회계 논란이 일었던 건설·조선업종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공시정보를 확대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또 감사위원회 역할을 확대해 회계시장의 정상화를 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박세환 한국회계기준원 조사연구실장은 22일 한국공인회계사회·한국회계기준원 주최로 열린 '수주산업 회계투명성 제고방안 토론회'에서 "수주산업은 공사진행률 등 추정치 변동에 대한 공시가 부족해 불확실성이 크다"며 "회계·공시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실장은 현행 국제회계기준(K-IFRS)요구 사항에 대한 누락 방지와 IFRS 15의 공시사항 중 수주산업 관련된 조기 도입을 제안했다.
그는 회계처리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진행률 산정시 투입법의 엄격한 적용 △총공사예정원가의 주기적 재평가 △진행률 산정에 반영하지 않은 원가 △미청구공사 등의 회수가능성 평가 등을 제시했다.
박 실장은 "기술력이나 경험 부족으로 총예정원가가 올바르게 추정되지 못할 경우 투입법 적용은 부적절하다"라며 "투입법 대신 산출법 사용하는 것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이어 "미청구공사의 경우 과다 계상될 소지가 있어 추후 회수 가능성에 의문이 생긴다"며 "미청구공사의 회수가능성을 분기별로 평가해 충당금을 설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공시제도 개선을 위해 개별 건설계약 정보를 추가로 공시하는 방안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성기종 대우증권 리서치센터 연구위원도 공사기간이 긴 수주사업의 특성상 진행기간 동안 일정이나 계약 이 변경될 가능성이 높다며 수시 공시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성 연구위원은 "프로젝트에 대한 매분기 공정진행률·충당금·미청구공사비·매출채권 등을 공시하도록 해야 한다"며 "긴 공사기간으로 투자자가 진행사항을 파악하기 어려운 대형 해상·육상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매 분기 사업보고서를 통해 주요내용을 공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해 감사역할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도진 중앙대 교수는 "이번 수주산업의 회계분식 논란은 우리나라 회계 투명성을 떨어뜨리는 또 하나의 사건"이라며 "수주산업의 진행기준 적용이 회계정보의 유용성(미래 추정)을 담보하지 못한다면 허용되지 않는 게 맞다"고 말했다.
특히 정 교수는 회사를 둘러싼 감독기관·감사위원회(감사)·외부감사·정보이용자 간 네트워크의 부재를 회계 투명성을 해치는 가장 큰 원인으로 봤다.
그는 "감사위원회(감사)에 외부감사 선임과 보수 결정권을 줘야 한다"며 "이와 함께 회사의 회계부정에 대한 명확한 징벌적 책임을 부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외부감사에 대해서는 감사보고의 소통 가치를 제고하는 한편 내부회계간리제도에 대한 외부감사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감독기관에는 심사국과 조사국 분리 기능 정착과 공시의 접보 접근성 개편의 필요성 등을 주문했다.
그는 "공시의 내용부터 정보 이용자를 고려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며 "수시공시 등 적극적인 공시를 활용한다면 의사소통 네트워크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지난달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출범한 '수주업종 감시 강화 태스크포스(TF)' 활동의 일환으로 개최됐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이날 토론회와 TF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회계 관련 모범 규준안을 만들어 관련 업종 기업에 배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