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 문정림 "외국인 건강보험 '무임승차' 기승…208억 부정수급"

2015-09-22 11:25

[아주경제 자료사진]


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외국인이나 재외국민이 건강보험료는 내지 않은 채 보험 혜택만 받고 귀국하는 사례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문정림 새누리당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0~2014년 사이 외국인·재외국민 지역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에서 보험급여받은 액수를 뺀 보험수지가 총 4231억원 적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적자 폭은 2010년 627억원에서 2014년 1102억원으로 7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국내에 입국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 건강보험 자격을 취득하지만 유학·결혼을 이유로 3개월 이상 체류가 명백할 경우는 입국한 날부터 즉시 지역가입자로 편입된다. 또 체류 자격이 일반연수나 유학인 경우 산정된 보험료의 50%만 내면 된다.

그런데 이 제도의 맹점을 이용해 입국 후 보험료를 내지 않고 진료만 받고 출국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들은 다른 사람의 건강보험증을 도용·대여하거나, 국적 상실·이민 출국·외국인 보험료 미납 등으로 건강보험 자격을 상실한 후 건강보험증을 사용했다.

실제 2011년부터 올 6월까지 최근 5년간 외국인 부정수급 인원은 총 25만8249명, 부정수급액은 207억8700만 원에 달했다. 이 중 환수된 것은 49.8%인 103억2500만원에 머물렀다.

한편 외국인과 재외국민의 건강보험급여 지급액은 5년간(2010~2014년 10월) 총 86억원으로, 1000만원 이상을 지출한 경우도 있었다. 지급 질환은 정상 임신의 관리, 치수·치근단주위조직의 질환, 급성기관지염, 치은염·치주질환이 많았다.

문정림 의원은 "외국인·재외국민의 건강보험 부정수급은 건강보험 재정 악화는 물론 우리 국민의 건강보험료 상승을 불어온다"며 "조속히 부정수급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위해 입국과 같은 달 출국하는 경우 그달 보험료를 부과토록 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의 통과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