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KEB하나은행서 '청년희망펀드' 1호 가입…신한·KB·하나금융 경영진도 동참

2015-09-21 15:24

아주경제 장슬기 기자 = KEB하나은행은 박근혜 대통령이 당행을 통해 '청년희망펀드 공인신탁'에 최초 가입해 '청년희망펀드 1호 가입자'가 됐다고 21일 밝혔다.

청년희망펀드 공익신탁은 청년구직 및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한 것으로 '청년희망재단(가칭)'의 청년일자리 사업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청년희망재단은 청년구직자 및 불완전취업 청년, 학교 졸업 후 1년 이상 취업하지 못한 청년 등에게 우선 지원한다.

KEB하나, KB국민, 신한, 농협은행 등 5개 은행은 이날 청년희망펀드 공인신탁 상품을 공동으로 출시했다. 특히 KEB하나은행의 경우 1971년 6월부터 공익신탁 수탁업무를 유일하게 수행해온 은행으로, 출시 당일 영업점 내 전담창구 설치를 완료해 박 대통령이 1호 가입자로 참여하게 됐다.

이밖에도 신한금융, 하나금융, KB금융그룹 전 경영진은 금융권뿐만 아니라 금융권 이외의 범사회적 청년 일자리 창출에 동참하고자 청년희망펀드 공익신탁에 가입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3대 금융그룹 회장은 1000만원을 일시금으로 가입하고, 기존 연봉을 반납한 임원과 함께 자진 반납분의 50% 해당액을 청년희망펀드 공익신탁에 가입하기로 했다. 기존 연봉 자진 반납 재원을 통한 채용확대는 당초 계획대로 진행된다.

또한 종전 비대상 경영진도 급여의 일정률을 매월 청년희망펀드 공익신탁에 가입키로 했다. 청년희망 공익신탁 기부금은 가입금액에 제한 없이 자유롭게 납부 가능하며, 납부한 금액의 15%(3000만원 초과분은 25%)에 해당하는 금액은 세액공제(단, 소득금액의 30% 한도내)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