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한강변 관리 기본계획]박원순 마스터플랜 완성판 나온다…27개 구역별 맞춤 관리, 35층 규제 엄격 적용
2015-09-22 07:30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 추석 후 발표...반포주공 1단지 층고 45층 불가 35층 결론
"성수 지구 등 단독주택 지역 가로주택정비사업 적극 활용".. 7층 이상 짓기 힘들듯
"성수 지구 등 단독주택 지역 가로주택정비사업 적극 활용".. 7층 이상 짓기 힘들듯
아주경제 강영관, 최수연 기자 = 서울시가 한강변을 7개 권역, 27개 소구역으로 나누어 지역별 특성에 따라 맞춤 개발하는 관리 방식을 도입한다. 주거지역의 경우 층고를 35층으로 제한하는 스카이라인 규제 원칙은 그대로 유지된다. 성수·한남 구역 등 단독주택이 밀집된 경우 아파트를 짓는 정비사업에서 탈피, 저층 주거단지의 원형을 보전하는 세부 방안이 추진된다. <관련기사 3면>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이 추석 직후 발표된다. 이는 2013년 발표된 '한강변 관리방향'을 구체화한 것으로 당시 대책이 용도지역별 스카이라인 규제에 중점을 둔 것이라면 이번에 발표되는 기본계획은 구역별 토지의 평면적 이용계획에 방점이 찍혔다. 이로써 서울을 가로지르는 한강의 양안 0.5~1km 구역에 대한 3차원적 관리 계획이 완결되는 셈이다.
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앞서 서울시와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한강변 한강 관광 활성화 대책'에서 나온 7개 권역을 차용해 구역을 나눴다"면서 "2013년 발표됐던 한강변 관리방향에서 한강 자연성 회복, 도시공간 관리, 접근성·이동성 강화 등 대원칙은 그대로 가져가되 구역별로 특성을 부여한 각론의 성격"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시는 '한강변 한강 관광 활성화 대책'을 통해 △마곡-상암(친환경 수변공간) △합정-당산(한류관광 문화·창작) △여의-이촌(관광·생태거점) △반포-한남(수변여가공간) △압구정-성수(도심여가공간) △영동-잠실-뚝섬(복합문화 허브) △풍납-암사-광진(역사·문화) 등 7개 권역을 발표했다. 시는 이에 더해 한강 경관과 보행통로, 역사자원 보존 등에 중점을 두고 7개 권역을 다시 27개 구역으로 나눠 각 구역별 토지이용계획을 제시할 계획이다.
접근성 부문에서 시민들이 걸어서 한강을 편리하게 오고 갈 수 있도록 지하통로, 오버브릿지 등 한강 접근방식을 다양화하고 대규모 단지는 공공보행통로 등을 설치해 단절 없이 보행 연속성을 확보한다. 도시고속도로로 차단된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강변도로 지하화, 도로상부 공원화 등도 추진한다.
경관 보존 차원에서 건축물 층수를 제한하는 '한강변 스카이라인 원칙' 그대로 유지된다. 3종 일반주거지인 압구정·반포 한강변 재건축 추진단지들은 35층 이하로 엄격히 제한되며, 여의도나 잠실 등 일부 도심의 경우만 예외적으로 50층 이상이 허용된다.
이와 관련 시는 지난 16일 도시계획위원회을 열고 반포주공 1단지 재건축 조합이 최고층수 45층을 기준으로 제출한 재건축 계획안을 반려하고 35층 이내로 제한키로 했다.
다른 고위 관계자는 "층고 규제는 이미 2013년 관리 방향에서 제시된 원칙"이라며 "주변부의 층고 등을 고려해 일정 부분 융통성을 발휘할 필요는 있지만 기본 원칙은 엄격히 고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계획에서는) 성수 구역 등 단독주택이나 저층 건물이 밀집된 지역을 어떻게 관리할 지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이뤄졌다"며 "가로주택 정비사업을 적극 활용한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기존의 주거 형태를 가능하면 보존하는 방식으로 정비사업을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가로주택 정비사업이 적용될 경우 층고는 7층으로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