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틱장애' 제자 때려 숨지게 한 태권도관장 항소심도 징역
2015-09-20 11:05
항소심서 징역 4년6개월 선고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정신지체장애가 있는 제자를 치료명목으로 폭행, 사망에 이르게 한 태권도 관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김시철 부장판사)는 투렛증후군(틱장애)을 고쳐준다며 정신지체장애가 있는 제자를 때려 숨지게 한 태권도 관장 김모(49)씨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9월 중순부터 10월 말까지 정신지체 장애 3급 A(25)씨를 길이 1m가 넘는 각목과 나무봉 등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구속기소됐다.
김씨는 A씨가 틱장애를 조절하지 못하고 신체를 움직이거나 난동을 부리면 그때마다 체벌했다. 지난해 9월 중순부터 10월 말까지 4∼10일 간격으로 A씨의 허벅지와 엉덩이 등을 각목으로 때렸다.
A씨는 체육관에서 합숙을 시작할 당시 몸무게가 75kg이었지만 사망 당시에는 56kg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한 달 반여 만에 온몸 피하조직이 괴사·출혈돼 숨졌다.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도 "구타의 정도와 기간, 상해 부위와 정도 등을 보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다"며 같은 판단을 내렸다.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증상을 개선하려는 동기에서 훈육을 맡았던 점, 별다른 대가를 받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