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비정규직보호법 다수 위반”
2015-09-18 09:07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서울대가 비정규직보호법을 다수 위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진후 의원(정의당)이 서울대로부터 제출받은 비정규직 현황에 의하면, 비정규직(기간제근로자)는 2년 이상 사용하지 못하게 돼 있지만 1994년 2월 계약된 비정규직을 여전히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지 않고 유사 업무를 하는 비정규직 사이에서도 임금차이와 수당 차이가 있는 등 법위반이 드러났다.
지난달 기준 기준 서울대의 비정규직은 모두 801명(간접고용 제외)으로 281명이 일시‧간헐적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이며 상시근로 인력은 520명에 달하지만 상시근로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520명중 향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계획을 수립한 인원은 231명에 불과하고 289명은 무기계약직 전환대상에서 제외해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은 28.8%, 상시근로인력 중에서는 44.4%에 불과했다.
서울대는 교육기구에 사무(보조원)으로 1994년 2월에 채용된 비정규직을 2016년 상반기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겠다고 계획을 수립해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과 계약직은 2년을 넘게 비정규직을 2년 이상 초과해서 사용할 수 없도록 한 기간제법을 위반했다고 정 의원실은 지적했다.
이외에도 연구시설에 사무(보조원)으로 일하고 있는 비정규직 2명은 2000년 5월, 2001년 8월에 채용됐는데도 모두 2017년 상반기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일시‧간헐적 업무가 아니지만 무기계약직 전환대상에서 제외된 경우도 이미 법을 위반했을 것으로 판단되는 사례도 있었다.
부속시설에서 1998년 3월부터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는 시설물청소원의 경우 ‘고령자’라는 이유로 무기계약직 전환대상에서 제외됐다.
무무기계약직 전환에서 제외된 비정규직 중 고령자란 이유로 제외된 경우는 대부분 미화원, 경비원등의 직종 종사자로 모두 88명에 달했다.
연구업무 종사자라는 이유로 무기계약직 전환계획에서 제외된 64명중 이미 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한 경우는 19명에 달했다.
일시‧간헐적 업무 종사자라는 이유로 무기계약 전환 대상자에서 제외된 비정규직 중에는 2년 미만 쪼개기 계약을 통해 지속적으로 비정규직으로 사용하는 의심사례도 있었다.
일시‧간헐적 업무로 무기계약직 전환대상에서 제외된 281명중 현재 2년이상 근무를 하고 있는 인원은 모두 65명이었다.
이중 연구시설 사무(보조)원 1명은 1994년 9월 최초 계약돼 연봉이 3900만원이으며 이외에도 1999년 채용자 1명, 2000년 채용자 2명등 2010년 이전 채용자만해도 모두 16명에 달했다.
일시‧간헐적 업무라면서도 정작 계약기간이 10년 넘는 사례는 기간제법의 허점을 이용한 쪼개기 계약이라는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정 의원실은 밝혔다.
서울대 비정규직 종사자들은 임금에서도 소속된 기구나 직종에 따라 차이가 많았고 맞춤형복지비, 명절휴가비, 상여금을 받는 비정규직도 있는 가운데 기본급을 제외한 각종 수당을 받지 못하는 비정규직도 있었다.
임금격차도 커 서울대라는 하나의 학교에서 동종기구,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간의 임금은 물론 지급수당의 차이가 발생해 기간제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차별금지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고 임금은 교육기구에 근무하는 사무(보조)원으로 년 8880만원을 받았고. 최저는 연구시설에 근무하는 연구(보조)원으로 연간 240만원을 받았다.
둘 다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자는 아니었으며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자 중에는 행정기구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이 연간 4541만원을, 부설학교 조리(보조)원이 1411만원을 받았다.
맞춤형복지비의 경우 지급받는 비정규직은 71명으로 연간 가장 많이 받는 경우는 연구시설 연구(보조)원으로 117만원, 가장 적게 받는 경우는 행정기구 경비원으로 3만원을 받았다.
무기계약 전환대상자 중에는 모두 34명이 맞춤형복지비를 받았고 이중 가장 많은 맞춤형복지비를 받은 비정규직은 연구시설 사무(보조)원으로 111만원을, 가장 적은 경우는 부속시설 연구(보조)원으로 26만원을 받았다.
명절휴가비의 경우 전체 비정규직중 받은 인원은 229명으로 이중 가장 많이 받은 경우는 연구시설 사무(보조)원으로 662만원, 가장 적게 받은 경우는 행정기구 경비원으로 3만원을 받았다.
무기계약 전환대상자 중 명절휴가비를 받은 인원은 131명으로 이중 연구시설 사무보조원이 385만원, 교육기구 사무(보조)원이 10만원을 수령했다.
상여금은 68명이 받은 가운데 연구시설 사무(보조)원이 600만원, 교육기구 사무보조원이 5만원을 받았다.
무기계약 전환대상자 중에는 40명이 받았다.
서울대는 2012년 1월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에 근거해 2013년 서울대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계획을 제출한바 있다.
각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은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전환계획 및 실적자료를 모아 고용노동부가 개설한 ‘공공부문 비정규직고용개선 시스템(http://public.moel.go.kr)’에 의하면 서울대는 당초 비정규직 인원을 2362명으로 제출했고 이중 전환대상자는 25명에 불과했다.
이는 현재 서울대학교 비정규직 숫자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당초 서울대가 1421명을 연구(보조)원, 전업시간강사 900명을 비정규직에 포함시켰기 때문이다.
나머지는 사무(보조)원 11명, 전산(보조)원 1명, 경비원 4명, 시설물 관리원 1명, 교육(보조)원 2명, 기타 22명으로 41명에 불과했다.
전업시간강사와 연구(보조)원을 제외하더라도 현재의 801명 비정규직 숫자와 차이가 있다.
이러한 차이는 서울대내 직원의 임면권이 총장에게 있지만 학교 정관에 ‘필요한 경우 소속기관의 장에게 임용권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고 명시해 각 단과대학‧대학원 등 교육기구나, 박물과‧미술관‧평생교육원 등 부속시설, 연구원‧연구소와 같은 연구시설, 부설초‧중‧고와 같은 부설학교등 각 기구의 장이 기구 운영예산의 범위 안에서 비정규직을 채용하고 각 기구별로 임의적인 형태의 채용과 임금결정, 무기계약직 변경 결정 등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가장 많은 265명의 비정규직을 채용하고 있는 연구시설의 경우 채용권자는 모두 각 연구시설 기관장이었고 교육기구의 경우도 235명의 비정규직을 모두 교육기구 기관장이 채용하고 있었다.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계획 비율이 높은 채용기구는 부속시설로 58.2%였지만 지원시설은 18명 중 1명의 무기계약직 전환대상이 없었고, 부설학교의 경우도 83명중 5명만 전환대상에 포함됐다.
총장이 채용한 35명중에는 15명, 42.9%가 전환대상에 포함됐다.
서울대는 이러한 채용구조에도 불구하고 학내 비정규직의 정확한 실태를 파악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는 채용기구 및 채용권자별 비정규직 현황 및 임금실태 및 무기계약 전환대상 여부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았던 가운데 14일에야 관련 자료를 제출했다.
정진후 의원은 “국내 최고의 대학이라는 서울대가 정작 내부는 마구잡이로 비정규직을 쓰면서도, 실태파악은 커녕 위법을 버젓이 저지르고 있어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대책이 서울대의 사례만 봐도 얼마나 허술한지 알 수 있다”며 “비정규직 2년 초과해 사용하는 위법에 대한 처벌은 물론 무기계약 전환제외 대상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