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초 방과후학교 영어교과 비중 국공립 2배

2015-09-18 08:28

[정진후 의원실]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올해 사립초 방과후학교의 교과과목 중 영어관련 강좌 비율이 국공립의 2배 가까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진후 의원(정의당)이 2013~2015학년도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사립초 방과후학교 교과과목 중 영어교과 비율이 55.7%에서 73.8%로 18.1%p증가하고 같은 기간 국공립은 33.3%에서 38.3%로 5.1%p 증가했다.

지난해 공교육정상화촉진법이 제정되면서 초등 1․2학년 영어교육 제한이 법제화돼 사립초 영어몰입교육이 제한을 받았지만 교육부가 동법 시행령을 제정하면서 예외적으로 초등 1․2학년 영어교육을 방과후학교에서 할 수 있도록 허용해 영어몰입교육을 시행하는 사립초에서 방과후학교 영어관련 과목이 증가한 것이라고 정 의원실은 평가했다.

국공립 방과후학교 교과과목 중 영어교과 비율이 증가했지만, 전체 강좌 중 교과과목 비율은 30.8%에서 24.6%로 6.2%p 감소하고 비교과과목 비율이 69.3%에서 75.4%로 늘었다.

사립초의 경우 비교과 과목이 74.6%에서 65.2%로 9.4%p 줄고, 교과과목이 25.4%에서 34.8%로 증가했다.

시행령에서 예외조항을 둔만큼 방과후학교까지 최대한 교과과목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정 의원실은 지적했다.

서울 10개 사립초등학교의 1․2학년 방과후학교 중 교과과목 참여학생을 분석하면 영어관련 과목은 2013학년도 37.9%에서 2015학년도 89.6%로 51.6%p 증가하는 등 영어편중이 심각해지고 있었다.

같은 기간 국어는 7.1%에서 0.5%로 –6.5%p 감소해 초등학교 1․2학년에게 방과후학교에서 국어는 더 이상 가르치지 않고 영어만 가르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진후 의원은 “공교육정상화촉진법 시행령에 예외조항으로 둔 초등학교 1·2학년의 영어 방과후학교 과정은 모법에서 강조하는 선행교육 금지 정신을 위반하는 대표적인 조항으로 사립초에서 1․2학년에게도 영어교육을 과도하게 실시해 공교육정상화촉진법의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며 “당장 시행령에 둔 예외조항을 폐지하고 공교육정상화촉진법의 본래 취지를 살려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