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고용노동지청, 서비스‧판매업 사업장 일제점검

2015-09-18 08:22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고용노동부 안양고용노동지청(지청장 서호원)이 10.1∼11.30.까지 주유소 등 노무관리 취약 사업장을 대상으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임금체불, 서면근로계약 체결‧교부, 최저임금 준수 여부 등에 대하여 집중 점검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주요 점검 대상은 주유소, 미용실, 음식점, 계약배달업(신문‧우유 배달) 등 서비스․판매업 사업장이다.

점검결과 법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시정기한을 부여하여 자율개선토록 하고 불응시 사법처리할 계획이다.

특히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와 서면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는 시정기한 부여 없이 즉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안양고용노동지청은 올 상반기에도 편의점 등을 대상으로 일제점검을 실시, 주휴수당 미지급(피해액: 11,760,832원) 등 법위반 사업장 35개소를 적발하고 2개소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했다.

한편 서 지청장은 “이번 점검은 취약계층에 대한 서비스 접근성을 강조하는 정부3.0 정책과 부합하는 점검이다”라며, “근로자뿐 아니라 영세 사업주도 이번 점검으로 적절한 노무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