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렁크 살인' 용의자 김일곤 검거…동물병원서 흉기 난동

2015-09-17 13:34
동물병원서 "개 안락사 약 달라" 흉기 난동 피우다 붙잡혀

[사진=TV조선 방송화면 캡처]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이른바 '트렁크 속 시신' 사건의 용의자 김일곤(48)씨가 범행 8일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주모(35·여)씨를 납치해 살해한 혐의(강도살인)로 공개수배한 김씨를 17일 오전 11시 5분께 성동구에서 검거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이날 성수동의 한 동물병원에 흉기를 들고 들어가 40대 여성 간호사를 위협하면서 "개를 안락사시키는 약을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병원에 함께 있던 수의사와 간호사가 진료실로 들어간 뒤 문을 잠그고 112에 신고하자 김씨는 곧바로 달아났다.

이날 오전 10시 54분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병원 흉기난동범이 용의자 김씨라는 사실을 확인, 주변을 수색해 성동세무서 건너편 인도에서 그를 검거했다.

경찰은 김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와 동기 등을 조사하고 강도살인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김씨는 이달 9일 오후 2시 10분께 충남 아산의 한 대형마트 지하 주차장에서 자신의 차량에 타려던 주씨를 덮쳐 차량째 납치해 끌고 다니다 살해한 혐의로 공개 수배됐다.

주씨는 11일 오후 2시 40분께 성동구의 한 빌라 주차장에 세워진 자신의 투산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됐으며 당시 차량은 불에 타고 있었다. 주씨의 시신도 불에 그슬린 상태였으며 시신 옆에는 부탄가스통 3개가 함께 발견됐다.

주씨의 시신은 목과 복부 등 여러 부분이 잔혹하게 훼손돼 있었다. 경찰은 감식 결과 주씨가 목 부위를 흉기로 찔려 숨진 것으로 추정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달 24일 오후 11시께 경기도 일산 동구의 한 대형마트 지하 주차장에서 30대 여성을 흉기로 위협해 납치하려 했지만 여성이 저항하자 자동차만 끌고 달아나기도 했다.

강도와 특수절도 등 전과 22범으로 도주에 능한 김씨는 그간 옷을 갈아입거나 1만원 짜리 선불전화를 사용하면서 경찰 추적을 피해왔다.

수사의 진척이 난관에 빠지자 경찰은 14일 현상금 1000만원을 걸고 김씨를 공개수배했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김씨의 검거에 공을 세운 경찰관에게 특진을 내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