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농협중앙회장 '최측근' 안강농협 전 이사 영장…협력업체 뒷돈 혐의

2015-09-17 11:13

[사진=농협 제공]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임관혁 부장검사)는 17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경주 안강농협 전 이사 손모(63)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손씨는 농협중앙회 자회사인 농협물류의 협력업체 A사의 고문으로 활동하며 사업 수주를 알선해주고 수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손씨는 최원병(69) 농협중앙회 회장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인물이다.

중견 물류업체인 A사는 전담 계열사를 만들어 농협물류로부터 농협 평택물류센터의 입출고·재고관리 등을 하청받았다. 검찰은 이달 10일 A사 등을 압수수색하고 사업 수주 과정에 특혜가 있었는지 수사해왔다. 검찰은 손씨가 영향력을 사용해 농협이 발주한 사업을 A사가 수주한 것으로 보고있다.

검찰은 이달 10일 A사와 손씨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자료와 관련자 진술을 통해 손씨의 혐의사실을 확인하고 15일 경북 안강에서 손씨를 체포했다.

손씨는 1990년대부터 10여년간 최 회장과 함께 안강농협에서 근무했으며 2007년과 2011년 두차례 농협중앙회장 선거에서 조직·자금책을 맡아 최 회장 당선의 일등공신 역할을 했다.

그는 올해 3월 최 회장의 고향인 안강농협 조합장에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이후 농협중앙회가 당선자의 직무를 정지하는 등의 조치를 해 최 회장이 손씨에게 조합장 자리를 주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다.

검찰은 손씨를 상대로 뒷돈을 최 회장에게 전달했는지, 농협 사업을 둘러싼 다른 이권에도 개입했는지 등을 계속 조사하고 있다.

손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3시로 예정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후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