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 황주홍 의원 “수협 비과세 혜택 조합원 아닌 도시민에게 집중”
2015-09-17 10:30
17일 황주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수협중앙회로부터 지난 15일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말 기준 준조합원이 비과세 혜택을 받은 조합예탁금은 5조386억원에 달했다.
같은 기간 조합예탁금은 모두 5조3337억원으로 이 가운데 준조합원의 예탁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94.5%에 육박했다.
수협의 담당자는 준조합원의 자격에 대해 ‘해당 조합의 구역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로서 조합에 따라 1000원에서 1만원만 내면 가입할 수 있다’고 답했다.
조합예탁금 비과세 제도는 형편이 어려운 어민의 소득증대를 위해 올해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제도로 수협 뿐 아니라 농협, 신협 등에도 적용된다. 당초 지난 2012년 12월 31일까지로 예정됐던 법률 시한이 3년 연장돼 올해 말까지로 변경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