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정감사] 경찰서 곳곳에 무허가 건축물 방치
2015-09-17 08:59
서울 관내 13개 경찰서 24곳 불법 무허가 가설건축물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서울시 경찰서 내부 곳곳에 무허가 건축물이 방치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노웅래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서울 마포갑)이 서울경찰청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내 13개 경찰서 안에 24개의 무허가 건축물들이 방치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무허가 가설 건축물 현황을 보면 건수별로는 혜화경찰서가 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관악, 서부, 용산, 중구, 노원, 중부 경찰서가 2건 등이었다. 이중 가장 넓은 건물은 330㎡면적의 용산경찰서 전의경 숙영시설이다. 종로경찰서에는 샌드위치 패널로 된 192㎡의 피복창고가 가설 건축물이었다.
경찰서와 같은 공용건축물의 경우 건축법 제29조(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에 의해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허가권자와의 협의만으로도 허가를 받을 수 있지만 이들 경찰서들은 협의 절차조차 가지지 않고 무허가 상태로 유지하고 있다.
해당 경찰서의 지자체도 매년 상반기에 항공측량을 통해 경찰서들이 불법 무허가 건축물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파악하고 있다. 하지만 관공서라는 이유로 단속은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