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억원 체납' 한보그룹 3남 정보근씨 출금 취소 소송 패소
2015-09-16 13:37
법원 "한보 부도후 낸 세금 770만원 불과…재산 은닉 우려"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고액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정보근(52) 전 한보철강공업 대표가 출국금지를 풀어달라며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김병수 부장판사)는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의 삼남인 정 전 대표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출국금지기간 연장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정 전 대표는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증여세 약 639억원, 기타 국세 약 390억원 등 총 1029억원을 체납, 국세청의 개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에서 체납액 순위 4위에 올라 있다.
정 전 대표는 더이상 강제집행할 재산이 남아있지 않는데도 법무부가 출국금지를 연장한 것은 과잉금지 원칙에 반한다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법원은 여러 정황 증거를 종합할 때 정 전 대표가 한보그룹 부도 이후 재산을 숨겨놓았을 가능성이 있고 이를 외국으로 옮길 우려가 있다며 출국금지·연장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그는 현재 키르기스스탄에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지난해 하반기 기준으로 약 2225억원의 국세를 체납했다.
정 전 회장의 넷째 아들 한근(43)씨는 시베리아 가스전을 개발하려고 설립한 동아시아가스(EAGC)에서 회삿돈 3270만 달러를 스위스 비밀 계좌로 빼돌린 혐의로 2008년 기소됐으나, 검찰 수사 중 해외로 달아났다.
재판부는 "원고는 아버지와 동생이 한보그룹 부도 이후 막대한 재산을 다양하고 방법으로 숨기고 해외 도피시키는 데 직접 관여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원고가 해외로 출국해 이들과 다시 접촉하면 가족의 은닉 재산을 해외로 도피시킬 방안을 물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원고가 한보그룹 부도 이후 현재까지 18년 가까운 기간에 과세관청에 자진납부한 세액은 약 770만원에 불과하다"며 "원고의 준법의식과 납세의지는 결코 높은 수준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