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2015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2015-09-14 12:59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안산시(시장 제종길)가 환경개선사업 추진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합리적으로 조달하고자 2015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약 7만6천건(43억원)을 부과해 징수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바닥면적 160㎡이상의 시설물(주택 제외)과 경유자동차(저공해자동차, 유로5·6경유차 제외)를 대상으로 매년 3·9월, 2회에 걸쳐 부과하고 있다.
이번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사용분에 대해 시설물은 연료와 용수사용량을 기준으로, 차량은 엔진 총배기량과 차령에 따라 산정됐으며 기간 중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사용기간을 일할 계산해 부과된다.
김남림 환경정책과장은 “환경개선부담금은 납부기간이 지난 후에는 3%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되고 재산압류 등 불이익처분을 받을 수 있어 기한 내에 반드시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