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전입가구 타 지자체 종량제봉투 인증제도 시행
2015-09-11 12:01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안산시(시장 제종길)가 새로 전입하는 가구가 이사 전 거주했던 타 지역 쓰레기 종량제봉투를 사용할 수 있는 종량제봉투 인증제도를 실시한다.
전입신고를 할 때 각 동 주민센터나 청소행정과에서 안산시 종량제봉투 인증 스티커를 배부 받은 후 타 지자체 종량제봉투에 부착해 쓰레기를 배출하면 된다.
그동안 타 지자체 종량제봉투에 쓰레기를 배출할 경우, 수거를 하지 않거나 무단투기로 간주해 과태료를 부과해 왔으나 시민불편을 해소하고자 이번에 제도개선을 추진하게 됐다.
한편 이번 종량제봉투 인증 제도는 홍보기간 등을 거쳐 오는 오는 21일부터 전면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