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계양구 2016년도 생활임금 시간급 6,330원 결정
2015-09-09 11:59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 인천시 계양구(구청장 박형우)는 지난 9월 7일 계양구 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열어 2016년 생활임금을 시간급 6,330원으로 의결했다.
이는 고용노동부에서 고시한 2016년도 최저임금 6,030원보다 300원 많은 금액으로서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132만2,970원으로 2016년 최저임금인 월126만270원 보다 6만2,700원이 많다.
또한 대다수 지자체가 생활임금 적용 급여 항목에서 제 수당을 포함한 것과는 달리 기본급만을 포함하여 저임금근로자에게 최대한 유리한 방식으로 결정했다.
이번에 의결한 생활임금은 계양구 소속 근로자 또는 계양구 출자․출연기관의 소속 근로자로 내년도 생활임금 적용대상자는 약 222명으로 추정되며, 그에 따라 약 1억9백여만 원의 예산이 추가로 소용될 것으로 보인다.
박형우 구청장은 “구 재정이 넉넉하지 않은데도 예산을 들여 생활임금을 시행하는 것은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임금격차와 사회양극화 해소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