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산업 육성 대책]문체부, ‘사전 면세제도’ 시행 등 외래관광객 편의 개선 주력

2015-09-09 16:49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아주경제 정등용 기자 =정부가 가격표시의무 확대와 사전·사후 면세제도 개선 등 외국인 관광객들의 관광 만족도 제고를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9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7차 경제관계장관회의 관계부처 사전 브리핑을 열고 쇼핑 부분에 대한 체질 개선을 강조했다.

김종 제2차관은 “사후면세점에 대해선 구매와 동시에 사전면세 혜택을 주는 사전 면세제도를 시행하고 5만원 초과물품의 국외반출 여부 조사를 전수 검사에서 선별 조사로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전 면세제도란 면세 판매업으로 등록된 일반 상점에서도 면세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대형 면세점 외에 일반 상점에서도 바로 면세된 가격으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문체부는 또한 바가지요금과 가격시비 방지를 위해 외국인 관광객 50만명 이상이 방문하는 주요 관광특구에 가격표시의무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교통서비스의 부당 행위 방지를 위한 부당요금 삼진아웃제, 콜밴 요금 사전통지 의무화 등을 추진하고 외국인들의 편리한 식당 이용을 위해 관광도시와 관광특구를 중심으로 외국어 메뉴판 보급과 ‘맛 지도’도 제작한다.

이외에 숙박 서비스의 품질 개선을 위해 허위광고와 부당요금청구 등으로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호텔업 등급심사 때 감점이 부여된다.

9월부터 오는 12월까지는 전국 주요 관광 지역에서 불법·부당 행위를 점검하는 특별 단속이 진행된다. 일본 실버위크(9월 19~23일)와 중국 국경절 연휴(10월 1~7일), 코리아 그랜드 세일기간(8월 14일~10월 31일)이 집중 단속 기간이다.

한국관광공사가 운영하는 ‘1330 관광불편신고센터’의 역할도 강화된다. 관광객들의 신고센터의 이용을 촉진하고 한국소비자원과의 3자 통화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유관기관과의 연계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케이 스마일 캠페인’도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외국인 관광객을 환영하는 이벤트가 명동과 인천공항에서 펼쳐지며, 상인을 대상으로 한 ‘명예관광보안관’과 대학생, 일반인, 주한 외국인 등을 대상으로 한 ‘미소 국가대표’를 각각 선정해 외국인 관광객 환대 활동을 장려할 계획이다.

그동안 문제가 됐던 단체관광 품질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문체부는 ‘전담여행사 전자관리 시스템’을 구축, 가동함으로써 전담여행사에 대한 정보를 공유해 제재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또한 ‘단체관광 품질 위원회’가 출범해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정책을 강구하며, 관광 가이드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이와 더불어 중국 정부와의 긴밀한 협력도 강화돼 불법행위 여행사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공동으로 제재하는 방안이 추진될 예정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중국인 관광객의 불만 해소와 만족도 제고에 기여함으로써 박근혜 대통령의 방중 이후 한층 더 긴밀해진 한중 간 관광 교류와 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