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고래호 보상 어떻게?…선주배상책임공제 가입 1인당 최대 1억원 지급
2015-09-08 15:48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돌고래호(9.77t·해남 선적)의 전복으로 불의의 사고를 당한 피해자들에게 최대 1억원의 보상금이 지급될 전망이다.
낚시 어선업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시군구에 낚시어선 신고를 해야한다. 이때 낚시관리 및 육성 법(일명 낚시법)에 근거, 선주배상책임공제에 가입을 하게 된다.
8일 해남군에 따르면 돌고래호는 수산업협동조합의 선주배상책임공제에 가입했다. 공제금액은 1인당 최대 1억원으로 승선인원인 21명까지 21억원이 보장되는 셈이다. 다만 최대 한도가 1억원인 만큼 피해정도를 살핀 뒤 차등적으로 지급될 방침이다.
어업허가기간을 살펴봐도 지난해 11월 12일부터 오는 11월12일까지로 낚시어선업 허가를 위한 법적 절차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선박에 관한 보상도 일정부분 가능하다. 수협공제심사팀에 따르면 돌고래호는 선박보험에도 가입돼 있다. 수협공제심사팀 관계자는 "최대 1억3000만원 한도에서 손해사정을 거친 뒤 선박에 대한 보상을 실시 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