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미적발 보험사기 추정액 최대 5조
2015-09-08 07:42
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 지난해 적발되지 않은 보험사기 추정액이 많게는 5조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 김정훈 의원(새누리당)에게 8일 제출한 '2014년 기준 보험사기 규모 추정' 자료를 보면, 지난해 보험사기 규모는 계산 방식에 따라 3조9142억원∼5조4568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에서 보험사기로 적발된 금액은 2011년 4236억원에서 2012년 4533억원, 2013년 5189억원, 2014년 5997억원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당국이 보유한 관련 통계는 2011년 12월 서울대학교와 보험연구원의 연구용역으로 만든 '보험재정 및 보험금 누수방지를 위한 공·민영보험 협조체계 구축 및 제도개선방안' 정도뿐이다.
이 연구에서는 2010년 기준으로 민영보험 부문에서 적발되지 않고 누수된 연간 보험사기 금액이 3조4105억원으로 추정한 바 있다.
김정훈 의원은 이 연구를 기준으로 2014년에 보험사기로 누수된 금액을 추정한 자료를 금감원에서 제출받았다.
금감원은 두 가지 방식으로 지난해 적발되지 않은 보험사기 규모를 추정했다.
먼저 2010년 기준의 보험사기 비율인 3.6%를 지난해 지급보험금(183조2525억원)에 적용한 결과에서는 보험사기 누수 규모가 3조9142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됐다.
다음으로 금감원은 보험사기 적발 금액의 증가율이 보험사기 규모의 증가 추세와 동일하다고 가정해 지난해 누수 규모를 추정했다.
보험사기 적발 금액이 2010년 3747억원에서 지난해 5997억원으로 60% 증가한 것을 2010년의 보험금 누수 금액(3조4105억원)에 적용한 결과, 무려 5조4568억원이라는 금액이 도출됐다.
지난해 금감원이 적발한 보험사기 금액이 5997억원이므로, 이 추정에 따르면 전체 보험사기의 11%만이 적발된 셈이 된다.
김정훈 의원은 "보험사기는 국민이 낸 보험금을 부당하게 절취하는 중대한 범죄인 만큼 금융감독원은 병원·정비업소·렌트카업체 등 보험사기가 집중적으로 일어나는 업종을 겨냥한 기획조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보험사기방지특별법 등 관련법에 공공기관에 대한 자료제출요구권과 출석요구권을 신설해 보험사기 혐의 입증수단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