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익 의원, '장애인 건강권 보장 법률안' 제출

2015-09-07 17:36

김용익 의원

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장애인의 병원 접근을 쉽게 하고, 방문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김용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7일 장애인의 건강증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 건강권 보장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5년마다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과 지역별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질환 예방과 생애주기별 질환 관리를 위한 장애인 건강관리사업 시행하도록 했다.

특히 의료기관은 장애인을 위해 이동 편의를 제공하고 직접 방문이 어려운 장애인에겐 방문진료를 하며, 장애 유형·특성·의료수요 등을 고려한 건강주치의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도 들어있다.

이밖에 전국 시·군·구에 1개 이상의 지역장애인 건강보건의료센터를 지정하게 했다.

김용익 의원은 "많은 장애인이 의료비나 의료기관 접근·이용이 쉽지 않아 의료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지적하며 "장애인 특화 건강검진과 의료기관 접근 개선 등을 통해 장애인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