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효행장려금 대상자 접수
2015-09-07 17:00
2012년부터 매년 50만 원씩 지원…효(孝)문화 확산에 기여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광명시(시장 양기대)가 4대 효(孝)가정에 지원하는 ‘효행장려금’ 지원 대상자에 대한 접수를 받고 있다.
효행장려금은 매년 9월 한 달 동안 주민센터에서 신청접수를 받아 10월에 지급되며, 신청일 현재 4세대 이상이 관내 2년 이상 함께 거주하는 세대로, 만75세 이상 직계존비속을 실제 모시는 부양자라면 신청 가능하다.
시는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전통 孝 문화’ 확산을 위해 지난 2012년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2012년부터 매년 50만원의 효행장려금을 지원해오고 있으며 현재까지 29세대 1천450만원이 지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