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익 "사무장병원 부당이득 환수율 6.8% 불과"
2015-09-07 13:47
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의사 면허가 없는 사람이 병원을 운영하는 일명 '사무장병원'이 꾸준히 늘고 있지만 이들의 부당이득 환수율은 7%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동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2년부터 2015년 6월까지 적발한 약국을 포함한 사무장병원은 총 709곳으로, 이들이 건강보험 재정에서 부당하게 받아간 금액은 총 7432억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적발 기관수는 2012년 185곳에서 2014년엔 234곳 26.4%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엔 116곳이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됐다.
한개 기관당 부당금액은 2012년 3억8500만원에서 올해엔 18억2100만원으로 372% 급증했다.
그러나 적발액 중 6.76%인 502억원만이 제대로 환수됐다.
더구나 환수율은 매년 낮아졌다. 2012년 13.49%였던 환수율은 2013년 7.89%로 한자릿수로 떨어진 후 2014년엔 5.92%, 올 상반기엔 5.07%에 머물렀다.
미환수 이유는 소송이 37.2%로 가장 많았고 압류 24.1%, 무자력 14.8%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최 의원이 복지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2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정부가 적발한 의료생협 사무장병원은 총 119곳으로, 부당하게 받아간 금액만 1067억원에 달했다.
적발 기관수는 2012년 24곳에서 지난해엔 34곳으로 41.6% 증가하고, 한개 기관당 부당금액은 2012년 3억6300만원에서 올해 상반기엔 17억300만원으로 369% 늘었다.
특히 의료생협의 부당이득 환수율은 2.23%에 불과했다.
최동익 의원은 "사무장병원은 불법 환자유치, 요양급여 부당청구 등 병원을 영리수단으로 이용하며 그 결과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킨다"고 지적하며 "사무장병원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뿐 아니라 강력한 환수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의료생협 사무장병원 문제도 상당히 심각하다"며 "의료생협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조건도 강화해야 한다"고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