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승화원 부대시설 합리적인 해결 위한 주민복지위원회 운영 규정(안) 주민공청회 개최
2015-09-04 10:54
시는 올해 4월부터 6차례에 거쳐 지역주민들과 전문가들이 함께 주민복지위원회 운영 규정안을 제정했다.
이 규정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승화원 부대시설을 운영하고 주민복지지원금을 운용·관리해 승화원 주변지역 발전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지정토론에 참여한 김환철 교수(경민대)는 “지역의 대표인 주민복지위원회를 빨리 구성해야 한다”며 “위원은 지역 주민들도 있지만 외부 변호사, 회계사, 교수, 공직자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향후 운영에 객관성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공청회에 참여한 주민들은 시에서 적극 나서 조속히 투명하고 공정한 주민복지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요구했다.
이재필 시민소통담당관은 “이번 공청회는 주민 여러분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매우 뜻 깊은 자리였다”며 “주민들의 요구대로 하루 빨리 주민복지위원회 운영 규정안을 확정하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주민복지위원회를 구성해 승화원 인근 주민들이 혜택을 고루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