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증감회, 마윈 투자 항생전자 등 주식거래시스템업체 3곳 벌금
2015-09-03 17:09
마윈 최대주주 항생전자 등 3곳에 1100억원 벌금 및 소득몰수 처분
증감회 "주식거래시스템 부실운영, 중국증시 주가폭락 유발 요인"
증감회 "주식거래시스템 부실운영, 중국증시 주가폭락 유발 요인"
아주경제 김근정 기자 = 중국 증권 당국의 증시폭락의 '원흉'으로 지목된 일부 주식거래시스템 개발업체에 그 책임을 물어 거액의 벌금을 부과했다.
중국 광주일보(廣州日報)는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이하 증감회)가 투자자 실제 신분을 명확히 확인하지 않고 장외거래를 허용해 중국 주식시장의 혼란을 야기했다는 이유로 항생전자(恒生電子), 동화순(同花順), 상하이 명창(銘創)소프트웨어 등 3곳에 총 6억 위안(약 1105억원)의 벌금 및 불법소득 환수 명령을 내렸다고 3일 전했다.
이는 중국 주식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는 주식거래 관련업체 단속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의미로 증감회의 증시 리스크 관리 능력도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증감회는 "투자자들의 명확한 신분공개를 하지 않아도 이들 업체가 개발한 주식거래플랫폼으로 중국 증시 진입이 가능했다"면서 "이를 인지하고도 허가되지 않은 고객에 주식거래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 과정에서 불법 이익을 챙긴 혐의가 인정됐다"고 이번 처분의 이유를 밝혔다.
증감회는 상대적으로 진입문턱이 낮은 이들 시스템을 통해 장외 그림자대출업체의 거액 자금이 증시에 흘러들었고 차익실현을 위해 빠르게 빠져나간 것이 중국 증시 변동성을 키운 것으로 판단하고 지난 7월 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당시 마 회장은 "주식시장 변동에 큰 관심이 없고 직접 주식거래에 나서 본지도 너무 오래됐다"며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개입은 없다고 의혹을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