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 외부회계감사 부실…감리결과 지적사항 172건”

2015-09-03 08:44

[정진후 의원실]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지난해 처음 도입된 사립대학 외부회계감사에 대한 감리결과 10개 대학의 외부회계감사에서 지적사항이 100건이 넘어 외부회계감사가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진후 의원(정의당)이 교육부와 한국사학진흥재단으로부터 외부회계감사에 대한 감리수행 결과보고서를 제출받아 확인한 결과 지적사항이 172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감사인 감사절차 적정성’이 103건으로 가장 많았고, ‘재무재표 적정성’ 55건, ‘법령 준수 여부’ 14건 순이었다.

대학법인 별로는 연암공업대학과 천안연암대학을 운영하고 있는 엘지연암학원이 41건 지적됐고 청운대학교와 혜전대학교를 운영하는 혜전학원이 27건, 홍익대학교를 운영하는 홍익학원이 25건으로 뒤를 이었다.

2013년 1월 국회는 사립학교법을 개정해 그동안 입학정원 1000명 이상 사립대학에 한해 시행하던 외부회계감사를 전체 사립대학으로 확대하고 부실한 외부회계감사를 우려해 외부회계감사에 대해는 교육부가 감리를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는 한국사학진흥재단을 통해 감리사업자를 선정하고 지난해 처음으로 10개 사립대학법인을 선정해 이들 법인이 운영하고 있는 12개 대학이 받은 외부회계감사에 대한 감리를 시행했다.

10개 사립대학법인 선정은 학교규모와 재정규모등을 고려해 선정했다.

지적사항 중 감사인이 지적받은 103건을 제외한 ‘재무재표 적정성’ 55건, ‘법령 준수 여부’ 14건은 사립대학들이 지적을 받았다.

정 의원실은 10개 사립대학법인의 외부회계감사 결과를 보면 마산대학교가 단 한 건의 지적사항만 받고 나머지 대학들은 지적사항이 없어 외부회계감사결과가 제대로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대전대학교(혜화학원)의 경우 학교의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하는 회계사가 소속된 회계법인은 학교법인의 외부감사를 수행할 수 없는데도 외부감사를 수행해 독립성 위배 지적을 받았다.

동덕여대(동덕여학단)는 사립학교법을 위반해 ‘비상근 이사장에게 일반용역비 계정으로 매월 경비를 지급’한 사실이 지적됐다.

홍익대(홍익학원)는 대학의 277억원(장부가액 기준) 상당의 서울 마포구 성산동 소재 부지를 부속학교인 초등, 여중, 여고가 사용하도록 제공해 사립학교법에 따른 교비회계의 타회계 전출 위반금지를 위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외에도 교비회계 용역비 및 기타운영비 과대계상(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 교비회계 교내장학금 과대계상(청운대), 교육용 건물 임대수익 법인회계 계상(합동신학대학원대), 재무재표 작성오류(마산대, 천안연암대), 교비회계 자금계좌 누락(연암공업대)등이 지적됐다.

한국사학진흥재단은 해당 결과보고서의 지적사항을 외부회계감사를 수행한 회계법인과 사립대학법인에 통보하고 지난 7월 중순까지 소명자료와 지적사항 시정결과를 제출받았다.

향후 이들이 제출한 소명자료와 시정결과를 반영해 이달 초까지 최종적인 지적사항을 확정하고 교육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진후 의원은 “지적사항의 상당수가 단순 회계오류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일부는 법령을 위반한 중대한 사안도 있다는 점에서 외부회계감사가 부실하다는 그동안의 주장이 확인됐다”며 “부실한 외부회계감사를 수행한 회계법인들에 대한 엄중한 조치와 더불어 법령을 위반한 사립대학들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