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영업정지 ‘결정의 날’…방통위, 오늘 전체회의
2015-09-03 07:03
‘20% 요금할인제’ 안내 소홀 LG유플러스 제재 의결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3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동통신 이용자에게 지원금을 과다 지급한 SK텔레콤에 대한 영업정지 시기를 결정한다.
정확한 영업정지 시기는 알려지지 않은 가운데 내부적으로는 추석 연휴가 끝나는 29일 이후 1주일 간 제재를 가하는 방안이 거론된 것으로 전해졌다.
1주일 간의 영업 정지 기간에는 신규 회원 모집과 번호이동이 제한되지만 이용자의 기기변경은 허용된다.
방통위는 3월 30여개 SK텔레콤 영업점이 현금 페이백 형태로 이용자 2000여명에게 평균 22만8000원씩의 지원금을 초과 지급하는 등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을 위반한 것으로 결론내리고 영업정지 1주일과 과징금 235억원을 의결한 바 있다.
방통위는 또 이날 전체회의에서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20% 요금할인)’ 제도를 이용자에게 제대로 안내하지 않은 LG유플러스에 대한 제재 수위를 의결한다.
방통위는 LG유플러스 일부 판매점이 이용자가 특정 휴대전화 기종을 구매할 경우 이동통신사 지원금을 받는 것보다 요금할인 혜택을 보는 것이 유리한데도 지원금을 받는 것이 더 나은 것처럼 속이거나 요금할인 대상이 아니라고 거짓 안내 등을 한 것으로 보고 사실 조사를 벌여 왔다.
정확한 영업정지 시기는 알려지지 않은 가운데 내부적으로는 추석 연휴가 끝나는 29일 이후 1주일 간 제재를 가하는 방안이 거론된 것으로 전해졌다.
1주일 간의 영업 정지 기간에는 신규 회원 모집과 번호이동이 제한되지만 이용자의 기기변경은 허용된다.
방통위는 3월 30여개 SK텔레콤 영업점이 현금 페이백 형태로 이용자 2000여명에게 평균 22만8000원씩의 지원금을 초과 지급하는 등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을 위반한 것으로 결론내리고 영업정지 1주일과 과징금 235억원을 의결한 바 있다.
방통위는 또 이날 전체회의에서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20% 요금할인)’ 제도를 이용자에게 제대로 안내하지 않은 LG유플러스에 대한 제재 수위를 의결한다.
방통위는 LG유플러스 일부 판매점이 이용자가 특정 휴대전화 기종을 구매할 경우 이동통신사 지원금을 받는 것보다 요금할인 혜택을 보는 것이 유리한데도 지원금을 받는 것이 더 나은 것처럼 속이거나 요금할인 대상이 아니라고 거짓 안내 등을 한 것으로 보고 사실 조사를 벌여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