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취급 업소 '영업정지·공개' 등…서울시 강력 단속 선포

2024-08-08 11:15

서울 서초구의 한 유흥주점 실내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시가 마약류 강력 단속에 나선다. 위법행위가 적발된 유흥시설은 영업정지 되고 업소명과 소재지, 위반 내용이 공개된다.

서울시는 8월 한 달간 클럽형 주점 등 서울 시내 4000여개 유흥시설을 대상으로 마약류 일제 단속을 벌인다고 8일 밝혔다. 

경찰청 조사에 따르면 유흥시설 관련 마약류 사범이 크게 늘었고, 그중 젊은층이 차지하는 비중이 컸다. 실제 마약사범은 지난 2020년 193명에서 지난해 686명으로 4년간 3.6배 증가했다. 전체 마약사범 중 20·30대 비중은 50%를 넘어섰다.

이에 서울시는 젊은 층이 많이 찾는 클럽 등에 대한 집중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고 특별단속반을 구성·투입해 서울 전역의 유흥시설에 대한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이번 단속은 시 민생사법경찰국, 25개 자치구, 서울경찰청 및 지역 경찰서 등 51개 행정·사법기관이 함께 나선다.  

서울시 식품정책과에서 이번 특별단속을 총괄하고 안전수사과는 마약류 의심사례 확인과 도박방조, 청소년 출입 등 풍속점검을 맡는다. 자치구에서는 업소의 식품위생법 시설기준과 영업자 준수사항 등 위생점검을 실시한다. 서울경찰청과 지역경찰서는 마약류 단속에 집중한다.  

특히 지난 7일 식품위생법 개정·시행으로 유흥시설 영업자가 마약 관련 위법을 저질렀을 때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게 됐다. 이로써 단속기간 중 위반사항이 적발된 업소는 엄중한 행정처분과 함께 위반 업장과 그 내역이 등이 공개된다. 이를 통해 영업자와 손님 모두에게 경각심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6월 '유흥시설 마약류 3중 방어막' 체계를 만들었다. 유흥시설 입구에 마약류 반입 차단 안내문을 붙이도록 하고, 마약의심 상황에서 자가검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간편검사 스티커를 배부했다. 또 마약류 익명 검사와 전문치료 안내 포스터를 업장 내 게시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