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판교환풍구 사고’ 허위사실 유포 이데일리 손해배상 일부 승소
2015-09-03 01:15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성남시(시장 이재명)가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 관련 성남시가 행사를 공동주최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인터넷언론사 <이데일리>와 김형철 대표이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법관 오선희)은 2일 오전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이데일리가 성남시에 1,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으며, 이데일리 김형철 대표이사에 대한 부분은 기각했다.
시는 ‘판교 사고’와 관련, 이데일리와 김형철 대표이사를 ‘성남시가 행사를 공동주최했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지난해 12월 2일 10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또 같은 해 10월 22일 열린 경기도 국정감사에 출석한 김형철 대표이사도 ‘성남시가 행사 주최자로 참여하기로 했다가 사고가 발생하자 부인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하지만 시는 공동 주최에 합의한 바 없으며, 같은 해 6월 작성된 ‘시장님 개별지시사항 처리결과 보고’라는 공문서에도 해당 축제의 공동 주최에 대해 ‘불가’하다고 결정한 사실이 적시되어 있다.
한편 시 관계자는 “이데일리의 허위 사실 유포로 인한 막심한 피해에 비춰 볼 때 배상액이 적다.”면서 “항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