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라오스 등 개도국에 '경쟁법 노하우' 전수
2015-09-01 14:10
개도국 경쟁당국 직원 인턴십 프로그램
KOICA 경쟁법과 시장경제발전 연수
KOICA 경쟁법과 시장경제발전 연수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한국기업 진출이 많아지고 있는 개도국을 상대로 우리 경쟁법 노하우가 전수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함께 라오스·파키스탄·우즈베키스탄 등 경쟁당국 공무원 24명을 대상으로 경쟁법 관련 연수를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연수 과정은 공정위와 KOICA가 각각 교육하는 프로그램으로 나눴다. 공정위는 오는 25일까지(4주간) 라오스·파키스탄 경쟁당국 공무원(4명)을 대상으로 인턴십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다.
우즈베키스탄·타지키스탄·키리키스스탄 경쟁당국 공무원(20명)들도 21일까지(3주간) KOICA에서 ‘경쟁법과 시장경제발전’을 배운다.
KOICA 연수는 경제발전과 경쟁정책, 반경쟁적 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법집행, 규제개혁과 경쟁주창, 소비자정책 등 4개 분야에서 15개 전문 강좌가 개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