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면적 85㎡ 초과 다가구주택도 준공공임대 등록 허용

2015-09-01 11:00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국토교통부는 다가구주택의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를 위한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은 예외없이 전용면적 85㎡ 이하 다가구주택만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던 것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 면적제한 없이 등록 가능하도록 했다.

지난해 9·1 부동산대책의 후속조치로 임대주택법 상 다가구주택을 건축법 시행령의 다가구주택으로 정의해 기존 다가구주택의 준공공임대 등록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준공공임대주택이란 민간매입임대의 일종이나 임대료 결정 등에 규제를 받는 대신 조세 감면, 주택기금 융자 등 인센티브가 부여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여기에는 2013년 4월 이후 매매계약을 체결한 전용 85㎡ 이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이 포함된다.

또 현행 시행령은 단독주택을 2가구 이상 임대해야 건설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앞으로 1가구만 임대하더라도 건설임대사업자 등록을 허용하도록 개정했다. 이는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은 실제 임대에 사용되는 가구수가 많은 점을 감안했다.

이 외에도 총불입금을 총납임금으로 바꾸는 등 일본식 법령용어를 순화하고 임대주택 공동관리 요건과 관련한 임대주택법 개정안을 반영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다가구주택의 임대주택 등록을 활성화함으로써 민간에 의한 임대주택 공급을 촉진하고 서민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