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중금리대출업 P2P는 대부업체?···관련 법안 없어 혼선
2015-08-31 16:15
P2P대출이란 동료를 뜻하는 ‘Peer’를 인용한 ‘Peer to Peer’의 약자로 개인 사이에 이뤄지는 대출을 의미한다. 온라인에서 불특정 다수로부터 투자를 받아 대출을 원하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는 서비스로 국내 업체들의 금리는 소위 중금리라 불리는 7~15% 수준이다. 미국과 영국 등 세계시장에서 P2P대출은 이미 지난 2013년 34억달러 규모에 육박하고 있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온라인 상에서 투자자를 모집 후 대출자들에게 중개해주는 P2P업체들은 현재 ‘대부업법’의 적용을 받고 있다. 국내 업체들은 지난 2007년부터 사업을 시작했으나 아직까지 이들에게 해당되는 관련 법안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 P2P업체 관계자는 “대부업은 기본적으로 업자들의 돈을 빌려서 여신행위를 한다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P2P업체와 차이가 있다”며 “P2P는 일반인과 일반인을 이어주는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또 “현재 관련 법안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대부업으로 등록해 사업을 운영하고 있지만 향후 대출형 크라우드법안이 마련돼야 시장이 커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7월 국회를 통과한 크라우드펀딩법은 지분투자형 법안으로 온라인에서 소액 투자가 가능하다. 그러나 이는 전체 지분에 대해서만 투자가 가능해 현재 운영되고 있는 P2P 대출업체들을 포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분석이다.
현행 이자제한법상 개인과 개인 사이의 채권 관계는 이자제한법을 적용받아 최고금리가 25%인데 반해 대부업자로 등록하면 최고금리가 34.9%까지 올라간다.
금융권 관계자는 “당국이 거래의 안정성과 더불어 핀테크의 특성을 고려한 법안을 마련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