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금융위, 금융취약계층 자립 돕는다

2015-08-31 08:28

아주경제 한지연 기자=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는 31일부터 신용불량자 등 금융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자활근로 일자리를 제공하고, 자산 형성과 채무 조정을 통해 자립을 지원하는 '금융취약계층 자립지원 시범사업(드림셋)'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자립지원 모델을 정립하고, 금융위는 사업 대상자 발굴, 장기 채무자 등에 대한 효과적인 채무 상환을 지원한다.

시범사업은 강원·경기·경북·부산·인천·전남·전북 등 7개 시·도에서 850명 규모로 모집한다.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신용회복위원회가 대상자를 발굴해 상담·추천하면 각 시·군·구에서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사람을 최종 선정한다.

드림셋 시범사업은 3년(36개월) 동안 총 3단계로 진행된다. 1단계에서 시범사업 참여자는 자활근로, 자산형성지원 등에 대한 프로그램을 안내받는다.

2단계는 지역자활센터에서 직접 근로에 참여하고 자산을 형성하는 단계다. 자활근로 유형은 △시장 진입형 △인턴 도우미형 △사회서비스형 △근로유지형 등으로 나뉘어 받게 된다.

시장 진입형을 기준으로 참여자는 월 최대 87만원 실비 별도)을 받을 수 있다. 성실하게 참여한 근로자는 월 최대 15만원의 매출 수익금을 추가로 받아 최대 103만원(실비 포함 때 111만6000원) 가량 지급받게 된다.

시범사업은 '내일키움통장'과 연계한다. 월 10만원 또는 20만원씩 근로 인건비의 일부를 저축하면 내일키움장려금을 같은 액수만큼 지원하는 식이다.

가령 매월 20만원씩 저축하는 자활 근로자는 본인 적립금 20만원에 장려금 20만원과 매출 수익금 최대 15만원을 더해 월 최대 55만원까지 적립할 수 있다.

3단계에서는 참여자의 금융·재무·자립 역량 강화 교육 등 사후 서비스와 부채클리닉 서비스가 제공된다.

복지부와 금융위는 "향후 금융취약계층에게 특화된 신용 회복 지원과 자활서비스를 통해 보다 많은 차상위 금융취약계층에게 탈빈곤 기반을 조성할 것"이라며 "일할 능력이 있으면 누구나 자립할 수 있도록 대상자 발굴 등 부처 간 협업을 공고히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